도시재생 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한 조례의 현황
2024 대구 도시재생 기자단 조용균 기자
도시재생의 핵심은 ‘지속적인 사후 관리’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쇠퇴하는 지역을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다.
지역의 회복과 활력을 도모하는 본 사업은 장기적인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며, 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 이후 해당 지역이 곧바로 철거되거나 방치되는 등,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이 다시 쇠퇴하는 것을 방지하고 꾸준한 지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 보장, 그리고 선순환적인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의 사후 관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조례 확인 후 직접 정리
현재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 시행 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사후 관리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을 집행했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해체되기에 지역 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 그리고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여러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사업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사후 관리 조례는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행정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재쇠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예산의 지원 기한이나 규모를 제한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부안군이 2023년에 시행한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예산 낭비, 특혜 논란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원안 가결되었다. 마을 사업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조례를 근거로 한 사후 관리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이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마을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주민 협의체 등 위탁 법인이나 단체에서 수익 사업 등을 통해 자생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조례를 통해 사후 관리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의 자립심을 저해할 수 있고,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키우고자 국토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재생사업 관련 국토연구원 연구 내용 >
출처: 임상연‧이진희‧송지은‧박효숙‧조현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국토정책 Brief』 951호, 국토연구원, 2024.2.5.
이처럼 각 지자체와 기관은 저마다의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사후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구광역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재생 지속을 위한 사후 관리 조례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충분한 양의 햇빛과 물을 주며 애지중지 키운 식물도 관심을 꾸준히 기울이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만다. 도시재생 사업 또한 충분한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 또한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도시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후 관리 조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출처 표기
* 단행본: 임상연‧이진희‧송지은‧박효숙‧조현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국토정책 Brief』 951호, 국토연구원, 2024.2.5.
* 기사: 좌용철, “전국 최초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만든 제주, ‘실효성↑’ 제도개선 추진”, 『제주의소리』, 2022.7.28.
김대선‧조벼리‧박동주, “도시재생법 10년, 더 나은 재생을 위해”, 『단비뉴스』, 2023.6.7.
이서노, “예산낭비·특혜논란 일고 있는 ‘도시재생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 보류”, 『부안뉴스』, 2023.11.14.
* 인터넷: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