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
도시재생선도지역에는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유형구분
| 일반근린형 | 낙후된 주민생활 개선 및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 |
|---|---|
| 중심시가지형 | 원도심 등 중심시가지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주거 등의 기능 증진과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 |
| 경제기반형 | 새로운 경제기능의 도입 또는 기존 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도시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는 사업 (공공청사 등 이전부지, 폐항만, 철도시설, 노후산단, 대규모 문화․체육시설 등 대상) |
도시재생일반지역사업 (2016년)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도시경제기반형)하고,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근린재생형)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